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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 덕… 축산 농가 ‘숨통’

입력 : 2025-05-19 06:00:00 수정 : 2025-05-18 2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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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361개 농가에 658억원
“사료값 상승 등 비용 부담 덜어”

충남도의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축산농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1차 연도에 축산농가 361호에서 658억원을 지원받는 보증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은 도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다.

최근 축산농가는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 조건이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순차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농가별 한도 확인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도는 사업 중간 성과를 분석한 후 추가 사업 신청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축산 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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