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선 투표제 도입·총리 국회 추천”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에는 미적용
金 “차기 임기 3년…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 제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개헌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일 나란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정치 개혁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각각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도 포함됐다. 개헌 추진 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늦어도 2028년도 총선을 제시했다. 이들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8년 23대 총선과 일치시키는 형태로 하자고 했고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시했다. 현행 헌법 84조의 대통령 임기 내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기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를 3분의 2로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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