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만7000명·베트남 4만여명 ↑
저출생·이주 노동자 증가 영향
최근 4년 새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영향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국회에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인권 문제·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중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도 25억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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