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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가능성에… 대법·헌재 갈등 재점화

입력 : 2025-05-18 19:16:55 수정 : 2025-05-18 2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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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법기관 신경전 고조

헌재가 법원판단 살펴본단 취지
법조계의 오랜 기간 논쟁 사안
헌재, 민주당 개정안 찬성 의견

국민 기본권 보장 기여 장점 속
사실상 4심제… 재판 지연 우려
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도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가 살펴본다는 취지이지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뉴스1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재판소원 도입 장점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시스템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가 엇갈리는 경우를 방지해 혼란을 줄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반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사건에 적용되는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권한이고 헌재는 어떤 위헌적 법령을 적용했는지, 그런 절차를 보는 것이라 엄밀하게 보면 심급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내용만 없애는 방식은 소송남발로 이어져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도입 과정에 두 최고 법원 간 권한 다툼도 격화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두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3차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는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취소소송 관련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이 전 의원의 세금을 취소하며 마무리됐다. 2022년 헌재가 제주대 교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을 취소하자 대법원은 “헌재가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헌법이 선언한 사법권의 독립,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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