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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의 개헌 구상 제시, 대선용 공약에 그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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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9 00:01:48 수정 : 2025-05-19 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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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도 임기단축 공약 내놓고 호응
집권 후 말 바꾼 선례 반복 안 돼
대선 직후 특위 가동 논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개헌 구상을 내놓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 후보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 후보 제안에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그 이후부터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 구상을 내놨다. 두 후보 개헌안은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에선 일치한다. 유력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 점은 바람직하다.

40년이 다 돼 가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8명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5명이 파면과 구속, 자살 등으로 말로가 불행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2명은 자녀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견제받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부끄러운 대통령 수난사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놓고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집권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는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주도권 경쟁으로 국정 운용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지만,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연합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김 후보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는 개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권 이후엔 말을 바꿨다. 모든 이슈가 개헌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다 임기 말 궁지에 몰리면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드니 개헌이 성사될 리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엔 끊어내야 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로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개헌 협약’을 체결한다면 공약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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