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 선수를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해당 내용을 제보하겠다며 언론과 접촉하고 이 과정에서 돈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노컷뉴스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40대 용모 씨가 일부 기자에게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 있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보내용 확실하고 여러가지다”라면서 “사례금이 가능하면 금액을 남겨주세요”라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앞선 16일 JTBC ‘사건반장’은 비슷한 시기 한 남성으로부터 “한국 20대 여성에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손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비밀유지 각서 등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제보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친구(구속된 양 씨)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어떤 파일을 발견했다.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였다”면서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 유지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새 연인으로 전해진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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