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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