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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고 큰 소리로 운다고… 아이들 때리고 밀친 보육교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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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8 11:46:55 수정 : 2025-05-18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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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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