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이들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제 중 양씨의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영장실질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이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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