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 방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 시작된 가운데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2일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피해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고, 이 후보에 대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2명을 밀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7시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에 홍보영상을 틀어놓고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반 폭행죄(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선거운동원 폭행 외에도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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