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천 18곳 통행 제한
16일 오후 수도권에 예상보다 강한 비가 내려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범람에 대비해 서울 시내 하천 통행이 제한됐으며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서 오후 4시20분에는 서울 동북·서북권과 경기 포천·남양주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내린 비가 60㎜를 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오후 4시29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는 시간당 74㎜의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동안 72㎜ 이상 비가 내릴 때 기상청이 발송한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내 하천 18곳의 통행도 통제됐다. 통제된 하천은 구파발천, 정릉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청계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이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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