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야”라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대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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