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사법 대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데 대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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