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 실질적 제약 없어…솜방망이 비판
‘관리책임’ 도의회 의장 등 공식 사과 주장도…노조 등 직원 반발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당원 정직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결정에 양 의원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당직인 수석부대표직에서만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중앙당과 의원 품위유지와 관리책임을 진 경기도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전날 도당 윤리위원회는 양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장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청과 도의회 직원들 사이에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제명당한 다른 도의원과 달리 낮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원들은 양 의원의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유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조는 조만간 이번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사무처 직원 A씨도 전날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의 3곳에 양 의원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성인 A씨는 12일 경기도청 내 온라인게시판에 친구들과 이태원 저녁 약속 계획을 밝힌 자신에게 양 의원이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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