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 주머니에서 강제로 돈을 꺼내려고 하면서 상해를 입힌 50대 여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22일 오후 11시30분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영업장에서 동업자 B(59)씨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고자 몸싸움을 벌였고 B씨를 벽과 맥주 박스 모서리 쪽으로 밀고 누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
결국 B씨는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