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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코인 투자로 손실… 제3자 피해 없어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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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6 05:44:33 수정 : 2025-05-16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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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배우 황정음. 씨제스엔터테인먼트

황씨는 2022년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씨는 이날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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