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법부 책임, 대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만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골자다.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면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도 상정된 상태다.

이석연 위원장뿐 아니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대선 전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상대 진영에서 ‘방탄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무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그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전남 광양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며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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