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계 배제”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최임위를 공익위원 중심으로 바꾸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개편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개편안 내용과 발표 과정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10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제안서를 도출했다. 개편 논의는 그간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회는 최임위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노·사·공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없이 전문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안은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안은 논의의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안이다. 영국(9명), 독일(7명), 일본(18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도 제시됐다. 현재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두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최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매년 논란이 되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노사 합의를 거쳐 심의 요청을 해온다면 적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급제 종사자여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일방적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임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훼손한 채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악 안을 발표했다”며 “노·사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공익위원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구회의 제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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