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무에도 과징금 14억 부과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휴대폰 사업자가 가입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는 중국, 일본 등에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넘겨 과징금·과태료 약 14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의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더피엔엘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국본은 회원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테무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등 다수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테무는 또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는가 하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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