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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조 성과급’ 정조준…“문제 땐 경영진 문책”

입력 : 2025-05-15 20:09:27 수정 : 2025-05-15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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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2023년 153개사 성과보수 1조645억원
임직원 1인당 평균 1억3900만원 챙겨
상당수 이연기간 최소한도 획일적 적용
단기 성과 추구·위법행위 등 제어 한계

2024년 부정·오류로 조정 사유 5765억
실제 조정된 금액 10%인 568억에 불과

향후 성과보수 조정·환수 규정 중점 점검
“잘못된 의사결정 인한 손실 책임 물을 것”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는 금융사 성과보수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성과보수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회사들이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과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금융사고를 낸 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환수 지침을 모호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성과보수체계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및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와 킥스 도입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감독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2023년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직급별로 보면 대표이사 3억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의 금융사가 리스크(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연 기간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는 이연기간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보수의 일부를 몇 년간 나눠서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금감원은 “투자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내부 규정에서 성과보수를 줄이거나 환수할 수 있는 사유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는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남은 성과급은 손실 규모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또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5765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추구나 무리한 투자, 위법행위를 제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서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고,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만 결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주 통제가 미흡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검사 시 부동산 PF 등의 업무에 대해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지급시점의 성과변동과 손실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절차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금융사들이 대체로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며, 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와 관련해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평가하도록 유도해, 금융사들이 손실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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