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지난해 4분기 들어 200%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로 8.3%포인트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1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경과조치는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완화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세는 금리 하락 등으로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둔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보험 관련 부채가 증가한 반면,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손실예상액을 측정해 남겨둔 요구자본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은 248조1000억원으로 10조8000억원 줄어든 반면 요구자본은 120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반면, 새 회계제도상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를 확대하면서 요구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BL생명(153.7%)과 푸본현대생명(157.3%), 롯데손보(154.6%) 등이 감독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겼고, 이날부터 일부영업정지에 들어간 MG손보는 4.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합리화하기로 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를 늦지 않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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