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쯤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음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황씨)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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