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거센 반발…피해회복 대책 촉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 1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2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이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심과 달리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완전히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다"며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지 이미 만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가만히 있는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포항지역 모든 변호인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제안하고 유관기관·단체별 성명서 채택 및 적극적인 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공식으로 사과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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