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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광훈 목사 알뜰폰’ 사업자에 과태료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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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5 12:10:00 수정 : 2025-05-15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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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촛불승리전환행동엔 시정 명령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 회의에서 알뜰폰 ‘퍼스트 모바일’ 사업자인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피엔엘은 가입 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 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았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촛불행동은 또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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