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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춤 제가 만들었는데요” “‘떼돈’ 버셨겠어요” “아니요”… 안무 저작권의 ‘민낯’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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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5 06:00:00 수정 : 2025-05-15 0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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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도 잘 몰랐던 안무저작권, K팝 시장 구원투수 될까

저작권 사각지대에 선 K팝 안무가들
뒤늦은 각성… 안무저작권 정착 강조
“안무저작권 정착, 시장 파이 키울 것”

2022년 3월 미국의 유명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는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1심에서 게임 속 캐릭터의 동작이 2초 정도로, 전체 안무 중 일부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안무의 창작성과 게임 속 동작의 유사성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음악’으로 유명한 K팝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안무와 퍼포먼스가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2011년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 보이’ 안무가가 한 댄스 학원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안무저작권은 법률상 분명히 존재하지만, 막상 권리를 행사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싸이(왼쪽), ‘꿍따리 샤바라’를 부른 가수 클론(강원래, 구준엽). 세계일보 자료사진

◆안무가도 모르는 안무저작권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4조, 제10조 등에 따라 무용을 비롯한 안무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안무가)이 저작자가 된다. 하지만 작사·작곡가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저작권료를 배분받는 것과 달리, 안무가를 위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에서도 음악저작권자에게만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기획사나 가수 측이 안무 시안을 의뢰한 뒤 안무가는 일회성으로 용역비만 받고, 추가적인 수익이나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지난해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4.1%가 안무저작권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안무가들 스스로도 저작권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무저작물을 실제 등록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불과 2.2%에 불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일찌감치 안무저작권 보호를 역점 사업으로 삼고, 저작권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통해 음악방송에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성명표시제와 안무가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무가와 K팝 관계자들이 안무저작권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무저작권 안내서’도 발간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단체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안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기획사나 음반제작자 등은 안무저작권 행사로 인해 제작 기간이 증가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하필 경기 불황으로 K팝 시장이 주춤하는 현 시점에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안무저작권을 신경 쓰다보면 기획사들이 검증된 유명 안무가나 대형 스튜디오에만 안무를 의뢰하게 되면서 K팝의 다양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대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안무가나 댄스팀에 시연 안무를 의뢰한 뒤 최적의 안무를 조합하고 수정해 K팝 아이돌의 최종 안무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안무저작권이 활성화하면 저작권 논란과 비용 부담을 감안해 제작자들이 안무 이용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50억뷰 돌파. 피네이션 제공

◆K팝 이은 K안무 시장에 기대감

 

정부와 안무가 단체는 안무저작권 정착이 K팝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K안무 비즈니스를 창출해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9년 96억5000만달러에서 2023년 193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K팝을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도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인공지능(AI)과 함께 가상현실(VR), 3차원(3D) 모션캡처 등 로보틱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무 관련 데이터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수요도 커졌다.

 

카일 하나가미의 안무와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모트. 유튜브 캡처

댄스 IP 기업 무븐트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와 댄스 IP 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메타버스 시장은 안무가들의 동작을 활용하고, 안무가들은 I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무븐트는 안무 데이터를 수집해 글로벌 댄스 통합 서치엔진을 구축하는 한편, 안무가들이 창작하고 협업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됐다. 무븐트 공동 창업자인 정의준 대표는 “AI를 통한 모션 인식 기술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며 “댄스 IP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체의 비즈니스를 키우고 관련 종사자들이 공생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라스크는 웹캠과 브라우저만으로 간단히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가의 모션 캡처 장비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재준 플라스크 대표는 “AI 모션캡처 기술로 안무를 디지털화하면 게임, 애니메이션, VR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며 “안무저작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3D 콘텐츠에 안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안무 플랫폼과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수 강원래는 지난해 4월 국내 기업의 광고 영상에 사용된 ‘꿍따리 샤바라’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를 뒤늦게 받았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안무저작권료가 지급된 첫 사례로 꼽힌다. 강원래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한국은 아티스트의 화려한 칼군무로 ‘보는 음악’의 지평을 연 K팝의 발원지”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안무저작권 시스템을 갖추고,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팝이 세계로 진출했던 것처럼 K안무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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