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항소로 징계 절차 보류”
성악과 공개 연주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배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대 교수 2명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A·B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3일 C교수는 중국인 유학생 D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B교수에게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C교수는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공개 연주를 앞두고 있던 D씨는 A교수에게 ‘C교수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A·B교수는 D씨 요청을 받고 C교수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C교수는 학칙상 교수에 대한 심사 기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 고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A·B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C교수의 심사권 박탈 여부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C교수의 공개 연주 심사권 박탈을 결정했다.
성 판사는 “공개 연주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A·B교수가 피해 교수의 심사 권한을 배제한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B교수 측과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숙명여대 측은 “1년 전에 징계를 검토하는 절차에 있다가 법원 판결을 지켜보기로 하고 보류했다”며 “현재 A·B교수 측이 항소해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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