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논란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 침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재판은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참여연대 소속 이지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데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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