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서 ‘행위’ 삭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상정
역풍 우려에도 법안 처리 속도
국힘 “반민주적 쿠데타”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4일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했다. 해당 법률안이 발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은 ‘면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 정원 증원 법안, 4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입법을 통해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은 입법부에 의해 무력화되는 흐름이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난도질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백현동 협박’ 발언과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된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시행되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법 조항 자체가 사라져 이 후보는 공소권 없음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3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즉 4심제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김용민 의원안) 혹은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이날 상정됐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특검법이 도리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 불참 의사를 전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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