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40대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126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9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같은 부서 수사팀장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연계된 브로커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사팀장 B씨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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