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 오는 15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되지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으로, 이 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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