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 2025-05-14 11:04:24 수정 : 2025-05-14 11:15:5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사인해주겠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