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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