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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으로 고통받은 시민 외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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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3 23:00:00 수정 : 2025-05-13 2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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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손배소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에 입장문
이강덕 시장 "정부, 피해 회복대책 즉각 마련해야"

경북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가 나오자 50만 포항시민을 대표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글·사진 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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