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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노조 “회사가 공휴일 연차 무단결근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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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3 18:43:49 수정 : 2025-05-13 1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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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코스트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정 공휴일에 단체 연차를 냈는데 사측이 무단결근 처리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교섭 쟁의 지침의 일환으로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던 이달 1∼6일 단체 연차를 냈으나, 사측이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를 결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쟁의방해 부당노동행위 코스트코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동절인 1일, 어린이날인 5일, 대체공휴일인 6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다. 그런데 회사가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는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뒀다”며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코스트코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쟁의 참여의 일환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 조합원에게 연락해 사실상 회유 또는 협박성 조처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주의촉구서’ 등의 문서를 보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경고성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스트코의 행위는 명백한 지배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부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매장 관리자와 조민수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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