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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입력 : 2025-05-13 19:00:00 수정 : 2025-05-13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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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529일만… 헌재 출석
손 “고발장 작성·지시 부탁 안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1일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한 지 529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손 검사장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대법원이 최근 관련 형사 사건을 무죄 확정한 만큼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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