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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쿠팡·챗GPT 등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입력 : 2025-05-14 06:00:00 수정 : 2025-05-13 1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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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상·음원 등 6개분야 37곳 대상
소비자 불편 늘어 이슈·대응방안 등 분석
전문가 자문 거쳐 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콘텐츠·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다.

이 밖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문서, 현대자동차·기아·테슬라 등 커넥티드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쿠팡와우·배민클럽 등 멤버십 서비스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현황 등으로 구성된 서면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뒤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라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와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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