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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건, 유족 “남친에 맞아 죽은 딸 위해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 동참 요청

입력 : 2025-05-14 07:00:00 수정 : 2025-05-13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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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거제 교제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오는 21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서명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2심 선고에 앞서 잔혹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는 키 180cm에 몸무게 72kg인 건장한 체격, 딸은 키 165cm에 몸무게 52kg였다”며 “가해자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딸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에도 태연하게 딸 방에서 잠을 잤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9번이나 딸을 때려 경찰에 신고 된 적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국민청원 2회, 탄원서 약 1만장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사력을 다해 싸웠다”며 “그러나 검찰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면서 “얼마나 감형될지 모른다. 이대로라면 가해자는 20대에 출소한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감형 없는 엄벌을 받게 하는 것뿐이다. 저희에게 마지막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탄원서 서명에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2심 엄벌 탄원서 공개모집 사이트 갈무리.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은 지난해 4월 20대 B씨가 전 남자 친구인 20대 C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C씨는 B씨와 헤어졌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해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3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0일 만에 숨졌다. C씨는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검찰과 C씨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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