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일정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3∼6월 진행된 3차 공개적 모집 때 기초자치단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문턱을 대폭 낮춘 게 핵심이다.
환경부와 관련 3개 지자체가 참여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13일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조건을 보면 최소 면적은 30년 사용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기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이 포함된 매립 40만㎡+부대 10만㎡) 규모로 크게 줄였다. 아울러 이 기준 대신에 용량이 615만㎥(기반·부대 인프라 별도) 이상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하다.
앞서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으로 확대시켰다. 다만 민간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생략된다. 3차 공모 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도 삭제됐다.
현지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종료 뒤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인근 구성원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대상 부지가 넓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설 땐 특별지원금 대폭 상향을 검토한다.
앞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으려는 공모는 2021년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3개월간 이뤄진 3차 공모에선 부지 면적을 기존 130만㎡ 이상에서 90만㎡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렸는데도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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