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경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연장자 우선’ 원칙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나이’ 대신 ‘운’이 좌우하는 추첨 방식으로 당락이 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일부 지자체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으로 ‘연령 우선 원칙’을 적용해온 조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오랜 운전 경력을 갖춘 지원자들 간에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허를 우선 부여해, 형평성과 경쟁 공정성 논란을 낳아왔다.
실제로 서울의 한 택시운전경력자 A씨(50대)는 “운전만 20년 넘게 했는데 60대가 우선이라는 말에 좌절감을 느꼈다”며 “이제라도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례가 나이 많은 이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 같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 10개 지자체는 연장자 우선 조항을 삭제하고, 경력이나 자격이 동등한 경우 추첨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꿨다.
공정위는 지난해 1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막는 조례·규칙 173건을 발굴해 손질했다. 이 중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가 84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33건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식의 진입 제한 조항도 삭제됐다. 전남 등 4개 지자체의 이런 규정은 외부 우수 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건설사끼리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강원·충남 등의 조례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 조례의 불합리한 요소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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