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실 내 대화를 ‘불법 녹음’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교실 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교실 내 상황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됐다.
1심은 해당 녹음 내용을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불법 녹음으로 판단하면서 전면적으로 뒤집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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