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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너 싫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25-05-13 15:14:48 수정 : 2025-05-13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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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실 내 대화를 ‘불법 녹음’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과로 남지 않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교실 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교실 내 상황을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됐다.

 

1심은 해당 녹음 내용을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불법 녹음으로 판단하면서 전면적으로 뒤집힌 셈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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