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13일 법원은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현군 가족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도현군 유족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할머니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펴왔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또 할머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될지 여부를 놓고 주목받았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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