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한복판에서 이른바 ‘감성 사진’을 찍어 올린 자칭 사진작가가 비판받고 있다.
그는 이런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한국의 사진가’라고 소개하는 A씨는 국내 여행지를 돌며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재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등이 주를 이루는데, ‘감성 사진’이란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 일부가 문제시된다.
해당 사진은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선에 서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해가 진 저녁에도 이런 사진을 찍었다.
차가 다니지 않으니 문제 될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진을 본 일부 시민들도 “감성 사진 찍으려다 영정사진 찍는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도로는 차들이 다니는 곳이지 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앙선에 서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중앙선은 차량 통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그곳에 서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차량의 흐름을 막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앙선은 차가 언제 어떻게 다닐지 모르는 등 매우 위험해 이러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사진 찍는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더라도 도로에서 사진 찍는 행위는 안전을 위해 삼가는 게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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