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3일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조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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