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B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6세인 A양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인 B씨로부터 볼 뽀뽀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 A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 A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 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A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당시 A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을 대리한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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