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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폐달 오조작?…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5-05-13 08:38:52 수정 : 2025-05-13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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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에 손자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3일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할머니 A씨(68·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감정과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뤄졌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게다가 할머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해 과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장착된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소비자가 처음 승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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