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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단 진입 시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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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2 22:08:08 수정 : 2025-05-12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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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망 우려 낮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입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씨 등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반발해 9일 오후 1시쯤 대법원 내부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대법원 청사 관리인이 이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이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 등은 경찰에 연행됐을 때 경찰차·경찰서에서도 “조희대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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