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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도 대선前 대법 선고?…국힘은 “이재명 사퇴해야”

, 이슈팀

입력 : 2025-05-12 17:53:25 수정 : 2025-05-12 2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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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대선 전 대법 선고는 어려울 듯
‘이례적’ 이재명 선고도 한달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이 후보의 대선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선 전 상고심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대선 운동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모씨(사적 수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김씨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김혜경)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헀다.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나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3일 대선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결과가 나온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3월26일) 이후 이틀 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했고, 접수 34일 만에 상고심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김씨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더라도 이 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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