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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母에 또 폭언하자 분노…30년 가정폭력父 살해한 아들 징역 6년형

입력 : 2025-05-12 14:39:23 수정 : 2025-05-12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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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씨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장래의 법익 침해 우려보다 이씨의 분노가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해를 가하면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폭언 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공격한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행을 강하게 유발하거나,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모친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후회하고 괴로워했으며 자수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며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다. 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것도 지켜봐 왔다. 부친은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후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나흘 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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