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신도 등으로부터 실효가 없는 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기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허 명예대표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9월5일 종교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두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라며 거짓말을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돼 10년간 선거 출마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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