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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전 법원 출석 없다…위증교사 재판부도 “기일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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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2 10:22:02 수정 : 2025-05-12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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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대선후보 등록 고려
李 측의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
선거법·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대선 전 잡혀 있던 이 후보 형사재판이 모두 대선 후로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판기일은 당초 이달 20일이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6월3일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달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이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13일·27일이던 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8개 사건으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27일 공판준비 기일이 있지만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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