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의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
선거법·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대선 전 잡혀 있던 이 후보 형사재판이 모두 대선 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판기일은 당초 이달 20일이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6월3일 대선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달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이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13일·27일이던 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8개 사건으로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대장동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27일 공판준비 기일이 있지만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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