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30% 가장 많아
“높은 임금 인상폭 시장 감당 못해”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최저임금 아래인 노동자가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은 노동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버는 셈이다.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시급이 비싸지다 보니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에서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였다.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사이 격차도 확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은 2.5%(8만명)에 그쳤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뛴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방식은 전체 받은 돈을 일한 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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