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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입력 : 2025-05-11 20:00:00 수정 : 2025-05-11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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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76만명… 전년비 25만↓
‘5인 미만’ 사업장 30% 가장 많아
“높은 임금 인상폭 시장 감당 못해”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최저임금 아래인 노동자가 많았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은 노동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버는 셈이다.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시급이 비싸지다 보니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에서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였다.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사이 격차도 확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은 2.5%(8만명)에 그쳤다.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뛴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방식은 전체 받은 돈을 일한 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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