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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잖아요 지켜 주세요"... 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입력 : 2025-05-11 13:41:29 수정 : 2025-05-11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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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다.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연합뉴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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